<질 의>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이사회에서 제정 시행되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소정의 취업규칙으로서 규범력을 가지는지
❍ 위 취업규칙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에 따른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이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 하향변경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을 요하는지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변경이 개별근로계약 변경으로서의 규범력이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 모두를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게약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와 같이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임.
❍ 한편,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별론으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495, 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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