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로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는데, 연금관리공단은 위와 같은 퇴직은 구 사학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조기 퇴직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였다.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제56조제2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관계 법령에서 조기 퇴직연금 지급사유로 정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므로, 연금관리공단은 원고들에게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12.21. 선고 2016나22036 판결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4. D
♣ 피고, 피항소인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6.4.8. 선고 2015가합206588 판결
♣ 변론종결 / 2016.11.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5.3.1.부터 각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급여의 지급 등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한다)는 1988.2.15. 구 사회교육법(1999.8.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1999.8.31. 법률 제60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3.1. 시행된 것, 2001.1.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3.1.부터 위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2.15.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구 평생교육법(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그 소속 교원은 퇴직 시에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어 201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5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 제2항, 제33조, 제42조,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한 퇴직연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원고 A은 1991.3.2.부터, 원고 B는 1990.3.5.부터, 원고 C은 1989.3.6.부터, 원고 D은 1989.3.6.부터 위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모두 2015.2.28.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갑 제1호증의 2 내지 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고사직(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에 원고들에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가 적용되고 있었고, 위 제46조제1항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권고사직 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
라. 위 학교의 장은 2015.3.16.과 2015.4.2. 피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5.13. 위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과 위 학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갑 제2호증)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5.6.25. 구 사학연금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급여재심위원회에 각 심사청구(갑 제3호증의 1 내지 4)를 하였으나, 급여재심위원회는 2015.7.31. 앞서 본 피고의 회신 내용(갑 제2호증)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각 결정(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을 하였다.
바. 이 사건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별도의 가지번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 학교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정원 및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의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의 퇴직사유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항의 퇴직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학교는 2013년 이후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인가 및 편성된 학급수 또한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 감소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12 내지 15호증, 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표 생략>
2) 위 학교는 매년 대구광역시로부터 구 평생교육법(2015.3.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1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요 운영재원으로 삼아 왔는데, 대구광역시는 2013년 이후 위 학교의 학급수가 감소함에 따라 위 학교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감액하였는데, 그 감액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12 내지 15호증). <표 생략>
3) 대구광역시가 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가된 학급수에 비례하는 교원 정원에 따라 결정되었다(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2). <표 생략>
4)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 위 학교의 학급수나 교원 정원에 관하여 적용되던 법령은 구 평생교육법(2015.3.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 5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5.11.26. 대통령령 제2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제3, 5호, 구 초·중등교육법(2014.12.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제2호, 제60조제3항,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2015.3.5. 교육부령 제5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인데,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제2호는 교원 정원에 관하여 ‘고등학교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 이상의 교사를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1.5인씩 증원한다’고 규정(이하 ‘위 정원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고, 대구광역시도 위 정원규정에 따른 학급 수나 교원 정원을 기준으로 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정하였다(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5)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의 교원들은 2013년 이후 위와 같은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정규 고등학교 교원들에 비하여 50% 정도에 불과한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관한 임대차기간 때문에 폐교 문제까지 불거지자(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학교의 폐교일은 2018.2.로 확정되었다), 2015.2.경 위 정원규정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6) 위 학교는 2015.2.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학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 안건을 논의한 결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3,000만 원씩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갑 제6호증). 당시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4명, 체육과목 교원 2명을 정원 초과로 인한 해직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교원들이 위 학교의 결정에 따른 권고사직에 응하기로 하였고, 위 학교는 담당과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과학과목 3명(원고 A, B, D)과 체육과목 1명(원고 C)]을 대상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을 실시하였다.
7) 위 학교의 인사규정(갑 제5호증)에는 사망이나 정년 도달 외의 중도 해직절차로 퇴직(일반사직, 권고사직, 희망퇴직)과 해임(일반해임, 징계해임, 정리해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권고사직’과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정리해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 위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제56조제2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들이 위 학교의 인사규정에 있는 ‘정리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 절차에 따라 퇴직한 점, 원고들이 퇴직 당시 위 학교로부터 1인당 3,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등이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그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3.1.부터 원고들이 각 사망할 때까지 구 사학연금법 제42조제1항과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