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로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는데, 연금관리공단은 위와 같은 퇴직은 구 사학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조기 퇴직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였다.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제56조제2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관계 법령에서 조기 퇴직연금 지급사유로 정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므로, 연금관리공단은 원고들에게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12.21. 선고 201622036 판결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4. D

피고, 피항소인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6.4.8. 선고 2015가합206588 판결

변론종결 / 2016.11.30.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제1,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5.3.1.부터 각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급여의 지급 등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 ○○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한다)1988.2.15. 구 사회교육법(1999.8.31. 법률 제6003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1999.8.31. 법률 제60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3.1. 시행된 것, 2001.1.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3.1.부터 위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2.15. 시행된 것) 부칙 제3, 구 평생교육법(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그 소속 교원은 퇴직 시에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어 201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5,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60조의4 2, 33, 42,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46조에 의한 퇴직연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원고 A1991.3.2.부터, 원고 B1990.3.5.부터, 원고 C1989.3.6.부터, 원고 D1989.3.6.부터 위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모두 2015.2.28.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갑 제1호증의 2 내지 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고사직(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에 원고들에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가 적용되고 있었고, 위 제46조제1항제4(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권고사직 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

. 위 학교의 장은 2015.3.16.2015.4.2. 피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5.13. 위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과 위 학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갑 제2호증)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2015.6.25. 구 사학연금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급여재심위원회에 각 심사청구(갑 제3호증의 1 내지 4)를 하였으나, 급여재심위원회는 2015.7.31. 앞서 본 피고의 회신 내용(갑 제2호증)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각 결정(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을 하였다.

. 이 사건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별도의 가지번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 학교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정원 및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의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의 퇴직사유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항의 퇴직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학교는 2013년 이후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인가 및 편성된 학급수 또한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 감소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12 내지 15호증, 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표 생략>

2) 위 학교는 매년 대구광역시로부터 구 평생교육법(2015.3.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 3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요 운영재원으로 삼아 왔는데, 대구광역시는 2013년 이후 위 학교의 학급수가 감소함에 따라 위 학교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감액하였는데, 그 감액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12 내지 15호증). <표 생략>

3) 대구광역시가 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가된 학급수에 비례하는 교원 정원에 따라 결정되었다(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2). <표 생략>

4)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 위 학교의 학급수나 교원 정원에 관하여 적용되던 법령은 구 평생교육법(2015.3.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제3, 5,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5.11.26. 대통령령 제2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제1항제3, 5, 구 초·중등교육법(2014.12.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제1항제2, 60조제3, 각종학교에관한규칙’(2015.3.5. 교육부령 제5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인데, 각종학교에관한규칙9조제1항제2호는 교원 정원에 관하여 고등학교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 이상의 교사를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1.5인씩 증원한다고 규정(이하 위 정원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고, 대구광역시도 위 정원규정에 따른 학급 수나 교원 정원을 기준으로 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정하였다(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5)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의 교원들은 2013년 이후 위와 같은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정규 고등학교 교원들에 비하여 50% 정도에 불과한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관한 임대차기간 때문에 폐교 문제까지 불거지자(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학교의 폐교일은 2018.2.로 확정되었다), 2015.2.경 위 정원규정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6) 위 학교는 2015.2.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학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안건을 논의한 결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3,000만 원씩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갑 제6호증). 당시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4, 체육과목 교원 2명을 정원 초과로 인한 해직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교원들이 위 학교의 결정에 따른 권고사직에 응하기로 하였고, 위 학교는 담당과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과학과목 3(원고 A, B, D)과 체육과목 1(원고 C)]을 대상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을 실시하였다.

7) 위 학교의 인사규정(갑 제5호증)에는 사망이나 정년 도달 외의 중도 해직절차로 퇴직(일반사직, 권고사직, 희망퇴직)과 해임(일반해임, 징계해임, 정리해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권고사직과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정리해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122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 위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제56조제2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들이 위 학교의 인사규정에 있는 정리해임절차에 따라 해임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절차에 따라 퇴직한 점, 원고들이 퇴직 당시 위 학교로부터 1인당 3,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등이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그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3.1.부터 원고들이 각 사망할 때까지 구 사학연금법 제42조제1항과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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