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④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기 68207-78, 2003.1.21., 등 참조)
❍ 귀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간 구체적인 업무위탁 또는 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가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대표이사 명의로 대표하여 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복무관리를 하고, 자기책임으로 사업수행에 대하여 지휘・명령하는 것이라면 비록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사업주인 사용자 지위에 있어 법정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대표이사인 시설장이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 무관하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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