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민자치로 아파트관리위원회를 구성(총회, 회장 1명 총무 1명, 임원 5명)하여 아파트구역 청소관리 인부를 1명 고용하고 있으며, 기밀비(업무활동비용) 명목의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선출직 회장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주민자치로 선출되었고 아파트관리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아파트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 지급여부의 구체적 다툼에 관하여는 관할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5077,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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