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근로복지과-2881] (0) | 2017.04.11 |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2838] (0) | 2017.04.11 |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근로복지과-1767] (0) | 2017.04.11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근로복지과-1715] (0) | 2017.04.10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01] (0) | 2017.04.10 |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57] (0) | 2017.04.10 |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0) | 2017.04.07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71] (0) | 2017.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