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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