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0.5) 이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지침」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하여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2007.12. 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의 통제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 참조)라고 기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상기 회신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귀 부의 사업지침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1,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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