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1.10.5) 이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지침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하여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2007.12. 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의 통제받은 점, 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 참조)라고 기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상기 회신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귀 부의 사업지침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1,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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