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05.2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3004] (0) | 2017.04.11 |
---|---|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근로복지과-2881] (0) | 2017.04.11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2838] (0) | 2017.04.11 |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근로복지과-1767] (0) | 2017.04.11 |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근로복지과-595] (0) | 2017.04.10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01] (0) | 2017.04.10 |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57] (0) | 2017.04.10 |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0) | 2017.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