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작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자로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내용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규정 별표 2의2에서는 4급(과장급 제외)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6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을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을 한 경우에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077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의 “특별상여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로서(1998.12.31. 대통령령 제1607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1.1. 시행된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참조), 같은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의4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액을 정하면서, 지급등급이 C등급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의 업무실적이 존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개괄적으로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일정 시점까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근무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71, 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