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6.6.29. 선고 2015누50247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6.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 변론종결 / 2016.05.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교섭1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8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14.9.30.자 교섭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1) 팩스로 교섭요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팩스로 교섭요구를 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팩스로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교섭요구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교섭 상대방 및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고, 교섭요구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의 ‘서면’을 반드시 원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의 서면에는 사본도 포함된다.
②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교부·우편·팩스 등은 표시된 의사의 전달방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팩스는 문자, 도표, 사진 따위의 정지 화면을 화소로 분해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어 전송하고, 수신 지점에서 이를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복원하는 통신 방법 또는 장치로서,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것은 원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면의 형태라고 할 것이다.
③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원고가 예를 들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5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면의 전달방법을 교부와 팩스, 전자문서로 구분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서의 제출 여부는 노동조합의 교섭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노동 3권 중의 하나로써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의 서면 전달방법을 반드시 교부에 의한 전달방법만을 의미한다는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의 교섭요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서면의 직접 교부 또는 증명이 가능한 우편송달의 방법만 허용되어야 하고, 팩스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법한 교섭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팩스는 서면과 구분되는 서면의 전달방법 중 하나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 제14조의5제1항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위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어 교섭요구 노동조합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위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의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의 직접 교부 등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 참가인이 팩스로 전송한 2014.9.30.자 교섭요구서를 수신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하여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 및 증명이 가능한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도 근로기준법 제27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존부, 교섭요구일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팩스는 이를 전송받는 즉시 출력된 서면의 형태로 전달되는 점, 그 내용에 있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팩스로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서면에 의한 교섭요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수신자가 불분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2014.9.30.자 교섭요구서에 수신자가 ‘외주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단체교섭 요구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①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수신자는 단체교섭 요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수신자가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9.30.자 교섭요구서에는 현재 조합원의 수가 “B지부 18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B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의 하부조직인 점, ② 2014.9.30.자 교섭요구서 하단에는 ‘수신처 : B,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은 B영업소가 유일한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참가인의 하부조직인 B지부가 2014.9.15.경 설립된 사실 및 2014.9.30.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참가인이 설립된 후 단체교섭을 요구해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원고의 직원 E은 2014.9.30.자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받은 이후 참가인의 B지부장인 F에게 팩스의 원본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위 2014.10.2. 교섭요구서 원본을 전달하자 수신인을 C으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4.9.30.자 교섭요구서에 수신자가 ‘외주사’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교섭요구서의 수신자가 원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수신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3)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법령상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에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요구 시 해당 사업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매뉴얼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4.9.30.자 교섭요구를 하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교섭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2014.9.30.자 교섭요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참가인의 2014.9.30.자 교섭요구는 적법하다.
나.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1)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에 따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4.9.30. 적법한 교섭요구를 하였고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즉 2014.10.7.(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4.10.8.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의하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하였어야 하는 날, 즉 2014.10.8.이 된다. 그런데 C노동조합은 2014.10.10. 설립되어 2014.10.8. 당시에는 참가인만 존재하였으므로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한다.
다. 참가인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위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또는 사용자에게 즉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의 법령위반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2014.9.30.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할 수 없이 2014.11.5.자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탈락하자 2014.9.30.자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원고의 법령위반으로 교섭 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혼선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령위반을 다투면서 적법한 교섭요구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참가인의 2014.9.30.자 교섭요구는 정당하고, 그에 따르면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