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하나,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고정비 항목과 그 금액에 대하여 증명할 것을 촉구해 왔고, 이 법원 또한 원고에게 손해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주장·증명할 사항이 없는지 석명하였음에도 원고는 갑 제5호증으로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주장이 모두 증명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액에 관하여 증명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에 대한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스스로 증명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6.5.26. 선고 2015가합13725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A 주식회사

피 고 / 1. 전국○○노동조합 A지부, 2. B ~ 8. H

변론종결 / 2016.04.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I공장, J공장, K공장 3개의 생산 공장과 전국 각지에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매지점, 정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 전국○○노동조합 A지부(이하 피고 금속노조 A지부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전국○○노동조합 산하의 기업별 조직이다. 피고 금속노조 A지부는 원고 I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I지회, J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J지회, K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K지회, 원고 판매지점 영업사원들이 가입한 L지회, 원고 서비스센터 기술직 사원들이 가입한 M지회로 구성되고, I지회, J지회, K지회에는 소속 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가입한 사내하청분회가 존재한다.

. 피고 B2013.10.28. 피고 금속노조 A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2년 동안 지부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I지회의 지회장, 피고 DJ지회의 지회장, 피고 EK지회의 지회장, 피고 FL지회의 지회장, 피고 GM지회의 지회장, 피고 HI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 피고 금속노조 A지부는 2015.4.24. 아래와 같은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하였다.

각 공장 1조 정규근로시간 중 11:40부터 15:40까지 4시간 동안 근로제공거부

각 공장 2조 정규근로시간 중 18:20부터 익일 00:20까지 4시간 동안 근로제공거부

익일 00:30부터 01:40까지 70분 동안 연장근로 거부

13:30부터 17:30까지 4시간 동안 판매영업 중단

14:00부터 18:00까지 4시간 동안 서비스영업 중단

. 피고 B, C, D, E, F, G, H는 이 사건 파업 실행 전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도 없고, 쟁의행위 개시를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피고 금속노조 A지부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법한 쟁의행위에 동참하도록 선동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손해액 관련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3개 공장에서 총 9시간 10분 동안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매출손실)500여억 원에 달하고, 나아가 판매, 정비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상당하다.

다만, 입증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3개 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만을 우선 청구하기로 하는데, 그 손해액은 746,240만 원{= 1분당 손실금 1,408만 원 × 530(= 1조 파업시간 230+ 2조 파업시간 300)}에 이른다. 그 중 일부인 2100만 원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4.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29366 판결).

노동조합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노동쟁의 발생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같은 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에 정해진 조정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금속노조 A지부가 별도로 이 사건 파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8.1.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쳤고, 같은 해 8.14.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조정절차와 찬반투표의 효력은 이 사건 파업시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금속노조 A지부는 2014.6.2.부터 ❶ ㉮ 기본급 인상안, 성과급 인상안, 근무형태변경(8+8) 및 월급제 도입,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주요 교섭내용으로 하는 2014년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 수차례 교섭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금속노조 A지부는 2014.8.1.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8.11.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조정 종료 후 상호 입장을 이해하면서 양보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성실한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과 특히 2014년 임금교섭의 핵심사항인 상여금과 관련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TF를 구성하여 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피고 금속노조 A지부는 2014.8.14. 내지 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사실, 피고 금속노조 A지부는 위 , 과 같은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금속노조 A지부는 2014.10.28. , 에 대하여 합의하고, , 에 관하여는 별지 2014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 기재와 같이 합의한 사실, 원고와 피고 금속노조 A지부는 위 2014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2014.11.25.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3.31.까지 5회에 걸친 본 교섭과 6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 금속 노조 A지부는 2015.4.21.까지 협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으나, 2015.4.20.에 열린 7차 교섭에서도 원고와 피고 금속노조 A지부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48월에 실시한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014년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선행된 절차인 점, 2014.10.28. , 에 관하여 별도 합의한 것은 비록 그 내용이 추후 이에 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 자체로 연내에 자신들의 요구사항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달라는 노동조합의 안과 노동조합의 위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측의 안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선 중재안과 같은 점, 위와 같은 별도 합의에 따라 실제로 2014.11.25. 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그 이행행위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 금속노조 A지부가 , 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금속노조 A지부가 최종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2014년 노사분쟁 상황과 별도의 새로운 분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48월에 거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는 이 사건 파업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금속노조 A지부로서는 새로 발생한 분쟁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20148월에 거친 절차 외에 새롭게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이다(이 사건 파업이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이상 목적의 정당성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실익은 없다. 다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정치적 목적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었다거나, 위 정치적 목적을 제외하면 이 사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파업을 강행한 피고 금속노조 A지부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피고 B, C, D, E, F, G, H는 공동불법행위 자로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갑 제5호증 근거로 원고의 3개 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가 747,264만 원이라고 하면서 이 금액은 협력업체가 적시에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여 각 공장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노무비, 조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매년 책정하는 각 공장의 분당손실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위 금액이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을 협력업체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게 된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말하는 노무비, 조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가 과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무의미하게 지출하게 된 고정비를 산출하는데 객관적으로 적절한 자료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노무비도 고정비에 포함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고정비 항목과 그 지출액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뿐더러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에 따라 3개 공장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된 9시간 10분 동안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가 747,264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위 747,264만 원 중 일부인 2100만 원이고, 747,264만 원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최소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2100만 원은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손해액이 2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일부청구라는 것은 전체 채권액에 대한 모든 입증이 완료되었을 때 그 중 일부만을 당해 소송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별소로서 구하겠다는 것이지, 전체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청구금액보다는 많을 것이니 청구금액까지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하나,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는바(대법원 2010.3.25. 선고 200988617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고정비 항목과 그 금액에 대하여 증명할 것을 촉구해 왔고, 이 법원 또한 원고에게 손해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주장·증명할 사항이 없는지 석명하였음에도 원고는 갑 제5호증으로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주장이 모두 증명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액에 관하여 증명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에 대한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스스로 증명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 소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신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노조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에 대해 독단적으로 행한 전임해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6392]  (0) 2016.08.23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43]  (0) 2016.08.09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12007]  (0) 2016.08.08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50247]  (0) 2016.07.20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대법원 2012다85335]  (0) 2016.07.05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임원 선출 결의도 유효 [대법 2013두12331]  (0) 2016.07.01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367]  (0) 2016.06.30
산별노조 지회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3두13068]  (0) 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