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 2016.3.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등]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A ~ 26. Z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AA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5.30. 선고 2012누1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중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편입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AB지회(이하 ‘AB지회’라 한다)는 2010.5.19. 및 2010.6.7.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A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AC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위 변경 결의를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 위 선출 결의를 ‘이 사건 임원 선출 결의’라 한다)를 거듭한 사실, ②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AB지회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AA노동조합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C으로부터 그 명단을 통보받아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③ 그 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7.말경 원고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B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지 그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원 선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AB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AB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고,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원 선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정직 등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AB지회는 참가인이 경비업무 일부를 용역회사에 맡긴 것에 반발하여 2010.2.9.부터 2010.2.12.까지 태업을 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대항하여 2010.2.16.부터 공장 전체에 AB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직장폐쇄를 실시하자, 이후 AB지회 조합원들은 공장에 들어가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AB지회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사실, ② 참가인과 노무법인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0.4.16.자로, 참가인의 노사관계 관련 문제를 ‘현안’이라 지칭하면서 ○○컨설팅이 향후 5개월 동안 참가인에게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참가인은 ○○컨설팅에 매월 보수를 지급하되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컨설팅은 2010.3.30.자로 ‘쟁의행위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2010.4.6.자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들은 참가인이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AB지회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AB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컨설팅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AB지회 집행부의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AB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절차까지를 내용으로 담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 ④ AB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AC 등을 대표로 하여 2010.4.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조직하였고, 이들이 주축이 되고 AB지회로부터 이탈한 조합원들이 합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5.19. 및 2010.6.7. AB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A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2010.7.말경 원고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의 징계처분이 행하여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지회와 참가인의 관계가 태업과 그에 이은 직장폐쇄 등으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과 ○○컨설팅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컨설팅이 작성한 문서들의 내용이 AB지회의 무력화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시기가 AB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한 직후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및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참가인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AB지회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밖에 참가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전제가 되는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참가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그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