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2조제4),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2조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10조제1),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제4호 각 목 등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2조제3)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6.4.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원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피 고 / 1. A 주식회사 노동조합

2. A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6.03.29.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 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회사 B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B지회(이하 원고 노조 B지회라 한다)와 피고 회사 C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C지회(이하 원고 노조 C지회라 하고, B지회와 C지회를 총칭할 때는 단순히 원고또는 원고 노조라 한다)를 두고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1.7.1. 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D 등은 2011.7.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노조가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내용

 

. 피고 노조를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

피고 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조는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가 아닐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노조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소는 피고 노조가 설립됨에 따른 그 이후의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원고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 노조는 행정소송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체결한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따른 당연한 효과일 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17721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36407 판결 등 참조).

피고 노조의 주장처럼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시키는 데에 그칠 뿐, 이로써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 노조만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바,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 설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노조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2조제4),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2조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10조제1),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제4호 각 목 등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2조제3)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69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2) 인정사실

) 원고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1.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1.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1.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이에 대응한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 대 피고 회사 사이에 각종 소송 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피고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4월경부터 노무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왔다.

) E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E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생략>

) E과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E이 피고 회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피고 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과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양정에 있어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피고 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피고 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피고 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 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 피고 회사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E의 자문에 따라 피고 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7.14. 개최된 피고 노조의 설립 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회 다음날인 2011.7.15. 피고 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피고 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 피고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11.7.22. 위 전략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어 2011.7.25. 피고들은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교환하였는데,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선언문의 예시와 대동소이하다.

) 피고 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피고 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1항 단서), 원고 노조 및 피고 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노조와의 임금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 피고 노조는 2011.11.17. 상집간부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11.24. ‘F’이라는 노보를 발간하였으며, 2011.11.29. 노조 간부들에 대한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12.8. 피고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피고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1.12.9.에는 C공장에서, 2011.12.16.에는 B공장에서 각 피고 노조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노조의 일련의 행보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의 세력화 및 안정화 방안으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한다.

) 한편,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피고 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피고 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피고 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이 피고 노조 설립을 위한 설립신고서, 조합규약,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피고 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 E의 대표인 공인노무사 G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노조의 설립 및 과반수 노조로 만들기 위한 조합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문행위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에 다른 회사들에 대한 자문행위가 공인노무사법 제13조제3호에서 금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G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4호로 위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10.11. G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자문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 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G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3901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7.1. 위 등록취소처분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위 1심 판결 및 위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 회사 등에 대한 G의 자문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자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피고 회사는 2011.10.경 불법파업에 임한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노조 조합장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한달 전 이미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 13, 45, 49 내지 55, 72, 73, 75 내지 91, 93 내지 96, 99, 100, 105, 108 내지 114, 150, 151, 153, 156 내지 167, 169, 170, 177 내지 182, 183, 185 내지 2이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고 회사가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 회사의 계획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 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과거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원고 노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이와 뜻을 같이 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그 설립부터 설립 이후 안정화, 세력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주도적으로 개입한 피고 노조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도하에 자주적·독립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이 설립 및 안정화, 세력화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진정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자주성과 독립성을 획득한 그 시점부터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요건에 맞는 노동조합이 되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내용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12.2.17.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피고 회사와 대표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 노조는 2012.2.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3.12.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 노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특별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조 인정 결정을 취소하는 형성적 효력만 발생할 뿐, 이로써 곧바로 원고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청구이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노조의 설립이 유효임을 전제로 원고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로서 양자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인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이 사건에서,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민사소송법 제70조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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