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경찰청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함)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5.5.29. 회신 15-0124 해석례 참조),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 및 정차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제35조), 단속업무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제162조)이나 과태료(제160조) 또는 벌칙(제156조)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私人)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1.2.17. 회신 11-0005 해석례 참조),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66,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