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자적방법으로 신청받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경우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대표적인 국민 밀착형 민원인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일부 업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각 시·도에 분산된 등록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자동차등록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이 신설되어, 시·도지사가 교통안전공단에 온라인 등록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특정 시·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온라인 등록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공단이 위탁받지 않은 다른 등록관청 소관 온라인 등록사무도 처리할 수 있는지 운영·집행상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7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1조(변경등록), 제12조(이전등록),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3조(말소등록), 제14조(압류등록),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함)으로 신청받은 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라 함)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제1호 및 제5조에서는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종류로서 신규등록(제1호), 변경등록(제2호), 이전등록(제3호), 말소등록(제4호), 압류등록(제5호), 저당권등록(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조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호)를,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함)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맡기는 것인바, 행정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밖의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문언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관할하는 사용본거지의 자동차 등록사무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사용본거지의 등록사무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해당 시·도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사무이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시·도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사무는 위탁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위탁받은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권자인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받지 않은 다른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위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탁 여부를 법령에서 확정적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위탁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교통안전공단이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시·도지사가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사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위탁과 관련한 법령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사용본거지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도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사용본거지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도지사 간에 상호 소관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일종의 법정 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위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교통안전공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위탁한 시·도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085, 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