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〇 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〇 상기의 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이라면 안전인증을 받고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〇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 인증(KCs)을 받아야 하며,
-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별표 1] 제4호에 따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 하중 0.5톤 이상의 크레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훅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
〇 따라서, 질의하신 셀프이렉션크레인(8톤)이 상기와 같이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으로 사료되며, 안전인증 받은 크레인에 대해 건설 현장 등 사용 현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5321, 2015.12.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