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상기의 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이라면 안전인증을 받고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〇 「산업안전보건법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 인증(KCs)을 받아야 하며,

-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 [별표 1] 4호에 따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 하중 0.5톤 이상의 크레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훅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

따라서, 질의하신 셀프이렉션크레인(8)이 상기와 같이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으로 사료되며, 안전인증 받은 크레인에 대해 건설 현장 등 사용 현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과-5321,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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