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안전과-5435,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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