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50, 2015.11.27.】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467] (0) | 2015.12.31 |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8] (0) | 2015.12.31 |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0) | 2015.12.31 |
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90] (0) | 2015.12.31 |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0) | 2015.12.31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0) | 2015.12.30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0) | 2015.12.30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6]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