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1]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과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되며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04.22. 선고 2003다10650 판결[임금등]
♣ 원고, 상고인 / 김○규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10. 선고 2002나12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족수당 및 중식대가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1994.10.28. 선고 94다26615 판결,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2002.7.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기능직 임금규칙 및 일반직 임금규칙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0,000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던 것이고,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되며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수당 및 중식대 모두 통상임금의 산정시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통상임금산정시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은 모두 가족수당이나 식대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선물비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선물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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