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신고기일에 소득처분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그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12.4.13. 선고 2009두55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타운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지방국세청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9.3.20. 선고 2008누2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제3항,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신고기일에 소득처분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그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5.4.8.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6,512,792,61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6.3.7. 위 소득처분금액 6,512,792,610원에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취득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5,408,417,702원을 차감하고 새로이 발견된 임대수입 누락분 32,451,611원을 가산한 1,136,826,519원만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권으로 행한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체로서 원고가 스스로 한 소득처분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