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을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9호,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11조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 제418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 회사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을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
♣ 피고, 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1.3. 선고 2011누19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9호는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은 소외 회사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의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법 제418조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인데, 시행령 제11조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제1항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 제418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