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데이터○○○코리아
♣ 피고, 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0.20. 선고 2010누15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식회사 판○○○ 등(이하 ‘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원고의 계열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플로우(이하 ‘○○○플로우’라 한다)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플로우를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플로우의 매출액을 부풀리는데 협조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판○○○ 등은 ○○○플로우에게, ○○○플로우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각각 작성·교부되었고, 원고는 그 중 ○○○플로우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한 자’인 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플로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비록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은 ○○○플로우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법정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