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공단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범위내에서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을 받은 후 부서장 승인하에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이며 임금보전의 수단이므로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 시간외근무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귀부의 의견은

 

<회 시>

❍ 임신 중인 여성은 사회재생산을 위한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제4항에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도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직급별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음.

【평정 68240-272,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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