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신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무를 전혀 할 수 없고,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1일 2시간, 주 6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본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부득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을 이유로 시간외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시간외근로를 하면서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신청하고 상위자가 시간외근무를 승인할 경우만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므로, 임신한 여성도 야간·휴일근로처럼 시간외근로에 대해 본인신청과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특히, 임산부 여성의 건강과 국민재생산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인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음.
【평정 68240-54,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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