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결혼 8년 만에 임신하였는데 출근지가 자가운전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어 몸에 영향이 미칠 것 같아 임신초기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예정일을 전후하여 90일을 계속하여 사용(산후 45일이 포함되어야 함)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임신초기에는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임신초기에 산모의 건강을 위해 병가나 청원휴직 등 별도의 휴직·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함.
【평정 68240-98, 2003.03.1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0) | 2013.11.14 |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0) | 2013.11.13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0) | 2013.11.13 |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0) | 2013.11.13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0) | 2013.11.10 |
임신 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0) | 2013.11.10 |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지 (0) | 2013.11.09 |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1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