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립병설유치원에 강사로 3년째 재직 중인 교사임. 올 10월에 출산할 예정인데, 도교육청의 지침이 작년 10월 1일자로 강사에겐 출산휴가를 제외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음.

- 출산을 하려면 사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구제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지? 도교육청은 무조건 지침만 이야기하는데,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지?

 

<회 시>

❍ 공립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 중 교육공무원법을 적용 받지 않는 자(기간제 교원, 강사 등 명칭불구)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학교장(사용자)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학교장이 통상임금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최종 30일분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상당액(최고액 135만원, 최저액 최저임금)을 지급함.

- 사용자가 출산을 이유로 계약기간중에 계약해지 요구 및 퇴직을 강요 하여 해고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평정 68240-102,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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