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3, 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제3, 76조제1, 2, 부칙 제1, 8조제4, 17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17조제1항은 자산 등의 거래(판매·양도·임대·용역제공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결정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자산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위 부칙 제8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9.1.1.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104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8.22. 선고 200220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 하에서는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 계상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1999.1.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42조제1항제3, 2항 등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73조제3, 76조제1, 2항 등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99.1.1. 이후부터는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제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이연 계상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8조제4항은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7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자산 등의 판매·양도·임대·용역제공 등을 개시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6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체계와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17조제1항은 자산 등의 거래(판매·양도·임대·용역제공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결정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자산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부칙 제8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9.1.1.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합병 전 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외화차입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외화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시행령 부칙 제17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8조제4항이 적용될 뿐이므로,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외화차입금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외화평가차익은 시행령 제76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화평가차익의 익금산입시기 또는 시행령 부칙 제17조제1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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