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렌탈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배상금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56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 ○○렌탈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4.21. 선고 2002누1935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렌탈료와 그 지연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은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익금에 산입하면 법인의 이익과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불합리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고,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하여 그 기준이 될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소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가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응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렌탈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배상금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인 익금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인 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파악하고, 법인세법에서는 별도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날에 익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파이낸스 등 9개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원천세 납세의무자들인 위 회사들이 원심 변론종결일 전이면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원고로부터 받은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그 산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원천징수불이행 법인세 832,637,410원 중 가산세 75,694,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천징수제도,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경정청구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