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가 되나 그것은 원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3.18. 선고 2003누15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법 제17조제3호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중의 하나로 합병차익(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산입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 법시행령 제11조제2호는 자기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의 체계와 그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가 되나 그것은 원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법 제17조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5.4.11. 선고 94누21583 판결, 2000.5.12. 선고 2000두17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이익은 법 제17조제3호 소정의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성질 또는 합병차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