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요건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유무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경우, 그 출자전환은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그 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128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7.3. 선고 200624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910131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79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건설 주식회사는 모두 ○○그룹의 계열사로서 상호 거액의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출자전환 전 ○○건설 주식회사는 수년간 계속된 거액의 적자에다가 자산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로 인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③ ○○건설 주식회사의 영업부진의 주된 원인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신규건설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는 데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확충 또는 채무의 감축이 필수적이었던 점, 그리하여 ○○건설 주식회사는 화의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10년 후인 2008.12.31. 변제한다는 화의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 ⑥ ○○건설 주식회사의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178억여 원에 불과한 점, ⑦ ○○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산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건설 주식회사가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하여 원고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건설 주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장호와 주식회사 ○○종합유통에게 분여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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