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매매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 내지 56조,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나아가 위 시행령 제54조와 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1호의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시행령 제54조와 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비젼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서대전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7.2.8. 선고 2004누2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주식회사 ○○비젼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비젼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비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매매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주식회사 ○○비젼(이하 ‘원고 ○○비젼’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 ○○비젼 코포레이션(Darim Vision Corporation. 이하 ‘미국 ○○’이라 한다)에게 대금지급기한을 60일로 약정하여 1998사업연도에 3억여 원, 1999사업연도에 11억여 원, 2000사업연도에 25억여 원, 2001사업연도에 10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각 판매한 후, 미국 ○○이 상당한액의 처분가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1998사업연도에 매출액의 83% 상당, 1999사업연도에 매출액의 77.2% 상당, 2000사업연도에 매출액의 93.7% 상당, 2001사업연도에 매출액의 40.1% 상당의 각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비젼이 이와 같이 4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국 ○○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그 미회수 매매대금 중 약정기한을 도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의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1항제1호는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뺀 금액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를 순차 곱하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상장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누23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고, 그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다만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의 증자시 대주주인 원고 2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원고 ○○비젼이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2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국 ○○이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임에도 그 주식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를 미국 ○○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 2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 2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비젼의 상고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