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유통
♣ 피고, 피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1.4. 선고 2003누22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1997.4.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유업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00,584,57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유업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위 세금계산서 6장을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유업상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등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