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 것은 조합의 해산일 이후에 잔여재산인 위 보류시설을 환가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보류시설의 분양수입대금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사당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피고, 상고인 /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6.9. 선고 20039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각자 지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고, 조합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조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은 특별법인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점,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고(40, 49), 그 대신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재개발조합에게 그 차액인 청산금을 지급(53)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장차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이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새로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되,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 조합원이 법인인 원고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사적소유 형태인 지분권을 가진다거나, 원고 조합의 이득에 대하여 분배를 받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29조는 재개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인 점, 민법 제80조제1항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보류시설 26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보류시설이라 한다) 분양대금의 분배는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른 것이고, 원고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보류시설 가액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을 전제로 청산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해산일까지 그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청산금을 반환 받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인 이 사건 보류시설 분양대금을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등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산소득 해당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류시설 분양으로 인한 수입은 청산소득이 아니라 원고의 수익사업인 재개발사업의 결과 취득된 재산으로서 청산기간 중에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류시설은 원고 조합의 수익 사업으로써 일반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분양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보류 목적에 따른 추가 분양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조합 해산 당시 청산하여야 할 잔여재산으로 되었고,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청산 종결 후에 남는 잔여재산은 조합원들에게 종전 토지등의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잔여 재산인 이 사건 보류시설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를 환가하여야 하고, 한편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2000.3.27. 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분양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 조합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류시설을 일반 분양한 것은 조합 해산 전에 이미 종결된 부동산수익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이 아니라, 해산일 이후에 잔여재산인 이 사건 보류시설을 환가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류시설의 분양수입대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 조합의 청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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