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21, 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2,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같은 법 제26조제1호가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회사정리계획 중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부분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 조세채권의 중가산금은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한 사례.

[4] 회사정리법 제245조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중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리계획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정리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아야 한다.

[5] 이미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된 이상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에서 정한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1548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2.11. 선고 200445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21, 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9.22. 선고 20002013 판결 참조), 또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2,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같은 법 제26조제1호가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 선고 92142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가산금의 고지 또는 국세환급금의 중가산금에로의 충당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또한 그 효력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정리 전 회사가 1997.3.31. 1996년분 법인세로 피고 산하 속초세무서에 신고하여 확정된 926,628,807원 중 일부인 174,104,4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위 세무서로부터 납부연장을 받은 사실, 그러나 정리 전 회사는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1997.5.15. 부도처리되었고, 1997.12.10. 춘천지방법원 97152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정리 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가 1998.1.12. 판시 정리회사에 대한 미납 법인세, 이에 대한 1998.1.16.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878,765,600(본세 827,776,840+ 가산금 41,055,440+ 중가산금 9,933,320)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회사정리 법원은 1998.12.10.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회사정리계획 중 피고와 관련한 내용은, 정리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피고에 대한 정리채권액은 위 878,765,600원으로 하고,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 이자는 채권신고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7.12.11.부터 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포함한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정리계획 중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부분은 국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는 인가된 범위 이외의 중가산금 등은 이를 면제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정리회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하는 위 법인세에 대한 중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과 같이 회사정리계획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7.12.11.부터 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조세채권은 위 미납 법인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한정되는 점, 국세징수법 제21, 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인 점(대법원 1993.10.8. 선고 9310521 판결 참조), 위 법인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신고한 정리채권 전액이 위 정리계획안에서 정리채권으로 인가되었는데, 위 정리채권 중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은 중가산금 이외에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 부분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중가산금은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하는 위 법인세에 대한 중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기재 부분을 징수를 유예한 취지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위 기재 부분을 중가산금을 면제한 취지로도 보고 정리회사는 중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위 기재 부분이 징수를 유예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징수를 유예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인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245조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중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리계획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정리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6271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원심의 국세징수법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정한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된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정리회사가 1998.2.4.부터 1998.9.22.까지 중가산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기록 29쪽 이하의 법인세일정별납부액및납부잔액참조), 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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