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시기가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 날인 경우, 조세채권자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피고 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12.5. 선고 2006나2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제31조제3항은, 같은 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부동산등기법」(2008.3.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2항은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은 전세권 등이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3호 각목이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을 기준으로 그 날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조세채권자와 전세권자 등 사이의 권리의 우열관계를 판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와 같은 증명 방식은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 관한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과 압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시기의 선후를 따져 조세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권리의 우열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시기는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이,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체납조세의 법정기일이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8.23. 소외 1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대 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접수일자 2002.8.24.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기관이 실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날은 그보다 3일 후인 2002.8.27.인데,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기재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인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2002년 4월경 부과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하 ‘제1차 체납조세’라고 한다)이 체납되자, 2002.7.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완료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10.2.과 2002.10.11.에 걸쳐 제1차 체납조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외에도 2004년 7월경 현재 합계 648,110,440원에 달하는 총 24건의 취득세 및 주민세(이하 ‘제2차 체납 조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가 체납한 제2차 체납조세 중 14건 합계 405,044,210원 부분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로서 그 법정기일은 그 취득세 신고일인 2002.8.24.이고, 나머지 제2차 체납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그보다 뒤인 사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제2차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압류에 기한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05.1.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제2차 체납조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중 위 체납액 405,044,210원의 법정기일은 2002.8.24.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 역시 2002.8.24.이어서, 위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위 접수연월일 ‘전에’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위 체납액 405,044,210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체납액 405,044,210원의 법정기일 2002.8.24.이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실행일인 2002.8.27.보다 앞서므로, 위 체납액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