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법 제38조제2호에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6.9. 선고 200471904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렌트카의 파산관재인 서×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외 1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1.18. 선고 200432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파산법 제38조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9.4. 선고 2001726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역시 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될 뿐이어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파산법 제38조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12.22. 선고 816 판결, 1991.2.26. 선고 904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산법 제38조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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