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권은 신탁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신탁계약상의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국가에게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신탁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의 판결을 받아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한 날 이전에 이미 그 환급금 중 일부가 수익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위 환급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5055 판결 [양수금]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신탁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8.26. 선고 2009나35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는 신탁재산으로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제1호),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제2호),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제3호),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제4호),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제5호), 제4조에 의한 차입금(제6호),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제7호),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제8호)’를 열거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등은 수익자(이하 ‘소외 주식회사’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을(원고)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등 세금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에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행한 후 소외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원고가 직접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수령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켰던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2005.12.5.경 이 사건 수익권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2005.12.15. 농협중앙회에게 위 수익권의 양도 및 수익자의 변경에 동의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익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고가 위 신탁계약에 따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고, 그 신고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역시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수익권 양도 및 수익자의 변경에 동의한 바 있어 위 수익권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수익권 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대행 의무가 없는 이상, 소외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다만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며(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3조는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 법령 규정들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9914호 채권양도통지의 판결을 받아 피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환급금 882,819,925원의 지급을 청구한 2007.6.22.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환급금 중 일부는 소외 주식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의 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