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권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가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유통시킬 때에 공란으로 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을 날인하는 경우, 발행일자를 보충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품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일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위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375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피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쇼핑의 파산관재인 김×수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4.6.18. 선고 2004나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쇼핑(이하 ‘○○쇼핑’이라 한다)은 1994.4.7. 구 상품권법(1999.2.5. 법률 제57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상품권법’이라 한다) 소정의 상품권 발행 등록절차를 마치고 금액상품권과 물품상품권 두 가지를 발행·유통시키면서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구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8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세무서인 부산진세무서에 상품권 1장당 200원의 인지세를 인지붙임에 갈음하는 현금납부방식으로 납부하여 왔는데, ○○쇼핑은 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 인쇄할 상품권의 수만큼의 인지세를 미리 납부한 후 인쇄원판으로 용지의 앞면에는 ‘상품권’이라는 문자, 발행인인 ○○쇼핑의 상호 및 주소, 권면금액, 등록일자 등을, 그 뒷면에는 유효기간(발행일자로부터 1년 또는 5년이라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였음), 상환장소 : ○○백화점, 인지붙임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새겨 넣으면서 발행일자는 공란으로 남겨두었으며 그 상태로 인쇄된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유통시킬 때에 공란으로 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으로 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상품권법은 발행일자를 상품권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면서(제10조제1항), 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제38조제1호) 함으로써 발행일자를 상품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쇼핑으로서는 상품권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가 발행일자를 보충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으로 날인하여 보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하여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