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03.27. 선고 99다71276 판결[퇴직금]

♣ 원고(부대피상고인), 상고인 / 조영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 피고(부대상고인),피상고인 / 부국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2인)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9.11.24. 선고 98나4538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일합성섬유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일합섬’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소외 김한수는 1974년 초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제의받고는 소외 김정출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월 1일 위 김정출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말경까지 그의 친척 및 한일합섬 직원들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의 대부분 인수함으로써 그 때부터 사실상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지만, 한일합섬은 원고가 한일합섬을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다음해인 1978년 12월경에서야 직접 피고 회사에 출자를 함으로써 한일합섬과 피고 회사는 계열회사가 되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1977월 8일경 한일합섬의 계열회사로는 소외 경남모직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경남모직’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당시 한일합섬과 경남모직은 각기 그 인사규정에 전출명령에 의하여 계열회사 간에 직원을 상호 교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실제로 전출명령에 의하여 그 직원을 상대방 회사로 전출시키는 인사를 해 왔으나,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의 규정이 없었고 피고 회사와 한일합섬 또는 경남모직 사이에서는 전출명령에 의하여 직원을 상호 교류한 일도 없었으며, 원고와 같은 시기에 한일합섬에 근무하다가 경남모직으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들은 의원면직발령이 아니라 전출명령을 받았음에 비하여 원고는 한일합섬에서 퇴직함에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발령을 받으면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았고, 그 후 한일합섬은 1987년경 국제상사를 인수완료하고는 그룹으로서의 조직을 개편하여 그룹 차원에서 그룹 소속 전 계열회사 간에 그룹의 전출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그 때부터 비로소 피고 회사와 다른 계열회사 사이에서도 전출명령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상호 교류하여 왔으며, 한일합섬 그룹은 1990.11.1. 사간전보자퇴직금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 간 전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룹 통산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소속사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한편 피고 회사가 1990년 3월경 직원들에 대하여 새로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서부터는 입사구분란, 발령구분란 등이 신설되었는데, 그 때 원고에 대하여 새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의 입사구분란에 사간전보, 발령구분란에 그룹전보라는 기재가 있는 것은 당시 원고가 인사기록카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인사담당직원이 별다른 검토 없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초안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오다가 1989년과 1990년에는 당시 총무부장으로서 위 업무를 관장하던 소외 서홍과 그 후임자인 원고가 한일합섬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정하여 통산한 근속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됨으로써 그 후 역시 종전과 같이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초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한일합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하여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한일합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2년 8개월이 넘도록 피고 회사에서만 근무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신분의 상승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향후 한일합섬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끝에 자의로 한일합섬을 사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한일합섬을 사직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앞서 본 사간전보자퇴직금처리지침은 한일합섬 그룹의 사간전보명령에 의하여 계열회사 간에 소속이 변경된 직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침이므로 위 지침이 생기기 훨씬 전에 전적절차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일합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전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453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특별상여금이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과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상여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대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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