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9조의2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전자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액상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표기 의무가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표기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민건강증진법9조의2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담배사업법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민건강증진법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1) 등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6조의21항제1호에서는 법 제9조의23항의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하나로 제27조의22호의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국민건강증진법9조의2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하 전자담배 액상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전자담배 기기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27조의22호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담배사업법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이므로, 전자담배 용액과 전자담배 기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판매되는 일체형 전자담배를 별론으로 한다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이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그 제조나 판매에 있어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내지 장치에 불과하고 담배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23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전자담배 액상인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2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으로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청소년 보호법2조제4호가목에서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호 나목 및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따로 고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담배 용액과 결합하여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국민건강증진법31조의22호에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국민건강증진법9조의2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전자담배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6조의21항제1호 중 전자담배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는 제외한다)”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된 기기 및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를 포함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406,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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