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산지관리법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산나물 및 산약초의 재배가 아니라 같은 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산나물 및 산약초는 임의로 산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지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산림청에서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재배해야 한다고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산지관리법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시설(1)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1항에서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시행령18조의34항에서는 법 제15조의2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33 6호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와 삼지구엽초, 삽주 등 약초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산지관리법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를 고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행정청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 등 각 목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부추, 곤달비 같이산지관리법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2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림은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도 조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산지관리법은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등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5조의22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행위로 산나물, 약초 등의 재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에는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산지관리법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84, 2015.07.31.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포·분사기·도검·전자충격기·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포 등의 “양도·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15-0439]  (0) 2015.08.27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입목벌채허가·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법제처 15-0386]  (0) 2015.08.27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처 15-0241]  (0) 2015.08.27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법제처 15-0453]  (0) 2015.08.26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이「한국투자공사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신분보장 예외 사유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352]  (0) 2015.08.25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법제처 15-0362]  (0) 2015.08.24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406]  (0) 2015.08.23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401]  (0) 201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