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 간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33조에서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는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활동범위는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서도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활동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설립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을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활동범위를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63,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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