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여성가족부는 동일 시·군·구에서 하나의 중개사무소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호에서는 건축물대장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는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2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 하나의 시·군·구에는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군·구 안에 복수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2 이상 두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의 수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시·군·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를 하나로 제한한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시·군·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하나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존재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시·군·구에 두 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453,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