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E6(예술흥행)비자 외국인연예인에게도 국내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로 제도개선완화 실행여부
❍ E6비자 외국인연예인을 E2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 포함 시켜왔는데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관련사항
❍ 귀부 규제개혁제도개선방안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차라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소관 업무를 이관 받을 것을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UN인권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78.11월 비준)과 ILO 제1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98.12월 비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을 차등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과-5355,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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