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위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도로 재포장공사만으로는 피고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도로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재포장공사를 통하여 도로를 보수한 후 이를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로 제공하였다면 위 도로를 점유,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도로가 원고들의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7.15. 선고 201411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피고, 항소인 / 울산광역시 북구

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8.22. 선고 2014가단50899 판결

변론종결 / 2015.06.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33,483, 원고 B에게 22,159,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2호증의 1, 2, 3, 3호증의 2, 3, 4, 4호증의 1, 2, 5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측량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울산 북구 창평동 OOOO-OO 502(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10(이하 러 부분이라고만 한다), 같은 동 OOOO-47 잡종지 1,037(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65(이하 차부분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 동 OOOO-48 잡종지 1,653(이하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436(이하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1970년경부터 같은 동 OOOO-3에 개설된 제방도로에 인접한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 원고 A은 제1, 2부동산을, 원고 B은 제3부동산을 각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을 통하여 1990.2.16.부터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위 러, ,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노면이 노후되자 2000.6.경 도로재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로를 보수하여 이를 창평동 ○○마을의 주민을 위한 진입로 또는 농로로 제공하였다.

 

2. 판단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도로재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도로를 보수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를 점유·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0. 09. 선고 9296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5.12. 선고 200531736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이미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서 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 2, 3 , 또 이 사건 도로가 창평동 ○○마을의 진입로 또는 농로로 사용됨으로써 원고들의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고들은 제1, 2, 3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09.8.14.부터 2014.1.10.까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이 제1, 2, 3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도로였고 피고는 위 도로에 재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891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감정인 백희의 임료감정결과, 1심 법원의 감정평가사 백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할 때 2009.8.14.부터 2014.1.10.까지의 러 부분의 임료는 76,100, 차 부분 65의 임료는 494,666(875,180× 65/115, 원 미만 버림), 가 부분 436의 임료는 7,324,364(9,743,420× 436/580)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러, 차 부분의 임료 상당액 합계 570,766(76,100+ 494,666), 원고 B에게 가 부분의 임료 상당액 7,324,364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70,766, 원고 B에게 7,324,2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1.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8.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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