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격일근무 시 점심, 저녁휴게시간 각 1시간과 야간휴게시간 4시간을 주고 있는데 1명당 월 1,000,000원의 용역금액을 주고 있음. 이 경우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수당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 금액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에 위배된다면 용역을 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 시>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먼저 야간(오후 10:00 ~ 익일 오전 6:00)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아 동 시간대의 근무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한편, 위 근로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평균 최저임금액은 917,367(일 임금지급기준시간 20시간×3,016(20% 감액적용) × 365× 0.5(격일분)/12개월, 참고로 일 임금기준시간(20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을 공제하고 야간근로가산시간 2시간을 합한 것임)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또한, 도급인의 연대책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6조제6(현 동조제7)을 참고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2008.01.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