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격일근무 시 점심, 저녁휴게시간 각 1시간과 야간휴게시간 4시간을 주고 있는데 1명당 월 1,000,000원의 용역금액을 주고 있음. 이 경우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수당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 금액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에 위배된다면 용역을 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먼저 야간(오후 10:00 ~ 익일 오전 6:00)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아 동 시간대의 근무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한편, 위 근로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평균 최저임금액은 917,367원(일 임금지급기준시간 20시간×3,016원(20% 감액적용) × 365일 × 0.5(격일분)/12개월, 참고로 일 임금기준시간(20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을 공제하고 야간근로가산시간 2시간을 합한 것임)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또한, 도급인의 연대책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현 동조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2008.01.3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비원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511] (0) | 2015.07.10 |
---|---|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 [임금복지과-183] (0) | 2015.07.10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사이버민원] (0) | 2015.07.10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시행에 따른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0) | 2015.07.10 |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58] (0) | 2015.07.09 |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임금복지과-722] (0) | 2015.07.09 |
택시회사 임금 조건표에 대한 질의 [임금복지과-399] (0) | 2015.07.09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임금복지과-65] (0) | 201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