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인 바, 경비미화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비원의 최저임금(기본급) 계산방식에 대해 응찰업체간 다른 계산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계산방식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의

<A업체>

- 월소정근로시간(20×365/2/12=304.166)을 산출한 후 소수점 절사 후 감단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값(995,552=304시간×3,288)을 기본급으로 제시

<B업체>

- 월소정근로시간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20×365/2/12×3,288=1,000,100원을 제시

 

<회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바,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일급·주급·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누어야 할 것임.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에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별도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반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근로시간에 합산

이때 총근로시간수을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 자리 수 및 처리법(반올림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시간급)으로 환산·비교하여 귀 질의의 A, B업체가 산출하여 실제지급되는 임금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임금복지과-183.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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