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일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인 바, 경비미화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비원의 최저임금(기본급) 계산방식에 대해 응찰업체간 다른 계산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계산방식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의
<A업체>
- 월소정근로시간(20×365/2/12=304.166…)을 산출한 후 소수점 절사 후 감단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값(995,552원=304시간×3,288원)을 기본급으로 제시
<B업체>
- 월소정근로시간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20×365/2/12×3,288원=1,000,100원을 제시
<회 시>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 단,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바,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임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일급·주급·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누어야 할 것임.
※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에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별도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반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근로시간에 합산
❍ 이때 총근로시간수을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 자리 수 및 처리법(반올림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시간급)으로 환산·비교하여 귀 질의의 A, B업체가 산출하여 실제지급되는 임금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임금복지과-183.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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