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택시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등과 관련하여 노·사는 각각 산하업체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임금체계 개편 및 운송수입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 갱신체결을 위한 노사협의를 지난 3월부터 수 십 차례 자율교섭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시기가 도래할 경우 사용자는 노사혐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승무수당의 시간급 환산 방법

- 월 소정근로시간 : 200시간, 16시간 40(25일 만근)

- 1년 이상 2년 미만자 기준

-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게 지급

-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전원, 전액지급

-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 중 21일 승무한 자에게 지급

 

<회 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관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의2)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009.7.1.부터 적용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 , )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승무수당이 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승무한 근로자에게 승무한 날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수당의 시간급환산방법은 일 단위로 정한 금액(승무수당)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830,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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