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택시최저임금법이 2009.7.1부터 시행됨. 이에 대구지역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택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하였고, 2009.7.20. ·사가 최저임금을 벗어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잠정합의안이 택시사업자들의 반대로 부결되어 아직까지 임금체결을 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대구지역 택시근로자들은 20097월분 급여를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게 되었음.

    중략... 6대 광역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택시 근로자들이 20077월 급여를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았을 때, 설령 노사가 임금교섭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만큼 택시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서는 택시회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관한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5조의2)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009.7.1.부터 적용되므로 이 지역에서 근로하고 있는 택시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근로기준과-2889,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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