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임금협약에 상여금은 연 894,000원을 6회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2등분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되는지 여부

2. 임금협약에 상여금을 근로성과에 대한 보상적 임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수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규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특정사유에 해당되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고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회 시>

1.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다만,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하 단체협약 등이라 함)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사업주가 단체협약 등의 유효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매월분할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2. 위 회시 내용을 참고하시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비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급정지에 해당되어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할 것임.

3.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아니라 개별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경우 사용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 소정근로시간(또는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그 실적 또는 성과가 부진한 경우 등에 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성과급 부지급으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법상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임금복지과-1457, 2010.10.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