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2]○○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07.27. 선고 99두268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특수강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강○구 외 18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1.22. 선고 97구5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종합특수강 주식회사의 영업과 자산 상태

 

(1) △△종합특수강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원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창원·울산·부산 세 곳에 공장을, 인천과 하남 두 곳에 하치장을 설치하여 강판·봉강 및 강관을 생산·판매하는 특수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부산과 울산 공장에서는 강판만을, 창원 공장에서는 강판 외에도 봉강과 강관을 생산하여 왔는데, 봉강·강관 사업부문은 강판 사업부문과 그 공정이 다르다.

 

(2) 창원 공장의 봉강·강관 사업부문(토지 648,967㎡, 건물 220,304㎡)과 강판 사업부문(토지 213,769㎡, 건물 80,752㎡)은 공장 정문과 연결되는 사내도로를 경계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구분되어 있었다. 1996년말 현재 △△의 총 종업원 3,267명 중 봉강·강관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인원은 2,342명으로 전체 인원의 72%에 해당하고, 한편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봉강·강관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율은 47%에 불과하였다.

 

(3) △△는 1992년 사업연도부터 계속된 적자로 1996.12.31. 현재 누적 결손금이 1,836억 원에 이르고,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은 15,336억 원, 총 부채는 14,513억 원 가량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8,928억 원, 투자와 기타자산 2,049억 원, 고정자산 3,940억 원과 이연자산 419억 원 등으로 구성되고,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은 현금과 예금 175억 원, 유가증권 52억 원, 외상매출금 1,037억 원, 받을어음 2,166억 원, 단기대여금 40억 원, 미수금 833억 원, 미수수익 11억 원 등이었고, 부채는 유동부채 8,968억 원과 고정부채 5,545억 원(사채와 장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봉강·강관 사업부문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채는 약 1조 142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는 1996년도에 1,199억 원의 적자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5년간 계속 적자 상태였으며, 그 상태대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고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창원공장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96.12.18. ○○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제철’이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 공장의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자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철은 1997.2.14. 이 사건 공장의 인수를 위하여 자(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와 사이에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공장을 대금 7,19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매목적물과 부채(계약서 제1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의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공기구·비품·차량운반구·재고자산·리스자산·이전기술(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포함)·건설가계정·기타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 및 매매물건의 운영과 관련된 전산 소프트웨어·업무매뉴얼 및 제반 지침서 등을 매매물건으로 하고, 매매물건에 대한 성능보장에 직접 관련된 물건은 그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1 내지 3항).

 

원고는 △△의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매매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지급의무는 금융기관 및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인수할 수 있다(제4항).

 

(2)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계약서 제2 내지 4조)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미착기계,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담보물권이 모두 말소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6,194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기술이전료에 대하여는 이를 포괄하여 1,0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대금을 7,19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정밀실사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하였다(계약서 제2조 및 제4조).

 

매매대금 7,744억(=위 7,194억+부가가치세 550억) 원 중 ① 계약금 660억 원은 △△가 ‘매매물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 등 담보권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모두 해제·말소될 것이라는 금융기관의 해제동의서’와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 지급의무가 일정금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모두 해제되어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귀속될 것이라는 리스회사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공한 다음 3일 이내에 지급하고, ② 중도금 6,363억 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 채무 및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고 원고는 금융기관 및 리스회사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위 금액을 금융기관 및 리스회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③ 잔금 721억 원 중 100억 원은 △△의 ○○제철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의 일부로서 원고가 ○○제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계약서 제3조).

 

(3) 종업원에 대한 의무(계약서 제11조)

 

△△는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매매물건의 해당 부서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고로의 입사 희망 여부를 조사,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제1항). 원고는 직무조사 등을 통하여 매매물건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인원을 산정하고, 소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채용절차에 의거 기준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하며, 이 경우에 △△가 통보한 입사희망자를 가급적 제6조에 의한 매매물건의 인수 전에 채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제2항). △△는 원고의 채용전형에 필요한 자료(근무경력, 자격, 근무성적 등 제반 인사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3항). △△의 근로자 중 원고의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는 자신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며, 퇴직금 등 종업원에 관련된 모든 금전사항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제4항).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 매매물건의 매수와 관련하여 △△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계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원고가 본건 매매물건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의 입사를 원하는 △△의 종업원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와 △△의 종업원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제5항). △△는 △△의 근로자들에게 본조 및 특히 위 5항의 취지를 주지시키고, 원고에 입사하지 못한 자들을 포함한 △△의 근로자들이 본 계약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업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들을 제외한 △△의 근로자들이 소송 기타 법적 쟁송의 방법으로 △△에게 근로관계의 승계 등을 요구할 경우, △△는 △△의 근로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항).

 

(4) 다른 계약에 대한 면책(계약서 제12조)

 

본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원고는 △△가 그의 거래선 등과 체결한 어떠한 계약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항).

 

다. 매매대금의 지급과 자산의 이전

 

(1) 원고는 △△로부터 금융기관의 담보권 해제동의서를 교부받은 다음, 1997.2.20.까지 계약금 660억 원을, 같은 해 3월 7일부터 같은 해 3월 17일까지 중도금 6,218억 원을, 같은 해 3월 17일 및 18일 잔금 741억 원 등 약 7,619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계약금만 △△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중도금의 대부분인 약 5,900억 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 채무 내지 리스료 채무의 변제로서 직접 지급하거나 △△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으며, 잔금은 △△의 ○○제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에 갈음하였고, 같은 달 19일까지 인수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전부 말소되었다.

 

(2) △△는 1997.3.2. 봉강 및 강관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고 같은 달 5.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에 대한 특별결의를 거쳐 같은 달 7일까지 원고 앞으로 양도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이전절차를 마쳤으며, 원고는 같은 달 10일 경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같은 달 말까지 기계장치·공기구·비품·재고자산 등의 유체동산, 각종 산업재산권과 업무매뉴얼 등의 제조기술 등에 대한 실사와 인수를 하였다.

 

라. 사원의 모집

 

(1) △△는 이 사건 공장의 종업원 2,342명 전원의 채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1997.2.25. 직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1,978명으로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하겠다고 △△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는 1997.2.26. ○○제철의 계열회사로서 정비전문회사인 포철산기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원모집공고를 하여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해 3월 4일까지 및 같은 해 3월 12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2회에 걸쳐서 총 2,016명의 △△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입사지원을 받은 다음, 그 중 1,770명을 각기 원고(1,421명), 포철산기(242명), 주식회사 동우사(○○제철의 계열회사로서 경비·차량운전 등 전문회사, 67명) 및 LG 유통(원고의 사원식당 운영 전문회사, 40명)의 사원으로 선발하였고, 이와 같이 채용된 직원들은 그 직후 △△에서 퇴직하였다.

 

(3) 위에서 채용된 직원은 전체 인원의 75.6%(=1,770/2,342×100)에 해당하고{다만 원고의 사원으로 채용된 인원은 1,421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60.6%(=1,421/2,342×100)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관리직은 471명 중 254명이, 기능직은 1,871명 중 1,516명이 채용되었으며, 기술직 관리사원 64명 중 고령 및 투병중인 2명을 제외한 62명 전원이 채용되었다.

 

마. 원고의 사업내용과 이 사건 공장의 운영

 

(1) 원고는 1997.4.1.부터 이 사건 공장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을 투입하여 특수강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봉강 사업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폐업하고 나머지 품목인 선재 및 빌레트(billet) 사업 부문을 주력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6년말 기준 봉강 생산량은 전체의 59.8%였으나 1998년 9월말 기준으로 11.3%로 대폭 축소되었다.

 

(2) 원고는 변화된 생산패턴에 맞추어 ○○제철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 즉, BLOOM연주 주편품질향상기술, 공정생략기술, 압연제품 품질향상기술, 조업관리기준 등을 도입하고, 종전의 △△의 판매조직 대신 새로운 판매조직망을 구축하였으며, 봉강 및 강관 부분에 관한 종전의 △△의 유통점 중 일부는 원고의 봉강 생산감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였고, 수출대행창구를 포철의 거래사로 변경하였다.

 

(3) 특수강 산업은 그 특성상 근로자들의 기술과 경험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또한 장치산업으로서의 특성에 의하여 설비운용에 필요한 매뉴얼, 기술표준, 작업표준, 매뉴얼 등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 정형화 규격화되어 있어 단기간의 훈련을 거치면 일반직원들도 매뉴얼에 따라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4) △△로부터 신규채용된 직원들은 대체로 종전과 같은 부서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수습기간에도 급여와 인사 등에서 정규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으나, 원고는 직급 및 급여체계, 근무시간 등 및 사업부의 조직체계를 △△와 달리하고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

 

바. 기타 관련 사항

 

(1) △△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1996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생산시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고(제18조제2호), 회사의 양도시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를 보장하도록 하며(제24조), 사업장의 축소 또는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제20조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측에게 이 사건 공장의 양도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최대한 고용이 보장되도록 ○○제철측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는 1997.3.18. 서울지방법원 97파1944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위 법원에서 같은 해 3월 24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같은 해 12월 4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각 받았다.

 

(3) △△는 1997.5.2.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 60명을 의원면직하고 39명을 정리해고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로서 그 가운데 일부는 사원모집공고에 따라 원고의 채용전형에 응하였다가 탈락하였고, 나머지 참가인들은 아예 채용전형에 응하지도 않았다.

 

사.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양수 계약이므로 원고는 양도대상인 이 사건 공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원을 고용 승계하여야 하는데도 자산매매계약의 특약과 신규채용방식에 의해 일부 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참가인 182명 가운데 105명은 1997.6.13., 35명은 같은 달 23일, 그 나머지 42명은 같은 달 30일 각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월 25일 원고가 △△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1997.2.17., 또는 늦어도 자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같은 해 3월 7일인데 참가인들은 그로부터 3월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8일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실질은 영업양도이며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채용전형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다음날인 1997.3.22.에, 채용전형에 응한 근로자들은 채용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장가동일 다음날인 1997.4.1.에 시작되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영업양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와 △△의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부동산 및 동산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제품매뉴얼까지 포함하여 거기에 인적 자산만 결합하면 곧바로 △△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점, 원고에 의하여 채용된 인원은 △△ 요청 인원의 75.6%, 원고가 직무조사 결과 산정한 인원의 89.5%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채용된 △△ 직원들은 △△를 퇴직하고 나서 원고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되고 나서 △△를 퇴직한 것인 점, 원고 채용 직원 중 관리직은 471명 중 254명이, 기능직은 1,871명 중 1,516명이 채용되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능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기술직 관리사원 64명 중 고령 및 투병중인 2명을 제외한 62명 전원을 채용한 점, 영업인원 총 48명 중 44명이 △△ 출신이며 봉강 부문의 경우 △△의 기존 34개 유통점에 신규 유통점 4개를 더해 38개의 유통점과 거래를 하는 등 기존 거래선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점, △△ 출신 이외의 직원은 ○○종합제철 등 재직경력을 가진 53명에 불과하고 그들은 임직원 또는 노무관리직을 맡고 있을 뿐인 점, 원고는 △△출신 직원들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였으나, 위 수습기간에도 인사, 급여 및 후생제도에서 정규직원과 동일하고, 급여도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여 지급한 점, 한편 원고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 직원들은 원고가 봉강 및 강관 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정리해고될 운명인데 만일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을 폐지하면서 자산양도방식을 취하기만 하면 사업폐지의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의 권리 및 회사 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해하게 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7.4.1.부터 물적 자산에 △△로부터 채용한 인적 자산을 투입하여 △△와 동일한 생산방식으로 특수강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자산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산만을 인수할 뿐 인적 조직을 인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규채용 및 퇴직의 절차를 밟았고, 채권의 일부 및 채무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다든지 조직이나 제도가 일부 달라졌으며 일부 기술을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로부터 봉강 및 강관 부문에 관한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1997.11.25. 선고 97다35085 판결 1998.4.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의 창원 공장의 봉강·강관부문의 종업원은 △△ 전체 종업원의 72%에 해당함에도 매출액 비율은 △△ 전체의 47%에 불과하여 생산성이 저조했을 뿐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된 적자의 누적으로 자본이 크게 잠식된 상태였고, 따라서 그 상태대로 계속사업을 유지할 경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커녕 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는 이 부문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자산과 함께 인적 조직인 종업원들을 포괄하여 양도하는 방식으로는 양수희망자가 없어 봉강·강관 부문의 사업정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따라 △△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체결 전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측에게 이 사건 공장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 이행되더라도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알리고 다만 ○○제철과 협의하여 최대한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한편 ○○제철 역시 △△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자산 이외에 인적 조직인 종업원들의 대부분을 함께 인수하는 영업양수의 방식으로는 아무리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더라도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은 봉강·강관 부문의 생산시설과 그에 관련된 자산만이고,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은 이를 승계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면서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의 종업원을 인수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 △△는 이러한 취지를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원고에 입사하지 못한 종업원들을 포함한 △△의 종업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준인원의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의거 신규 채용하되 원고로의 입사를 희망하는 △△의 종업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는 원고의 신규 공개채용에 필요한 △△종업원에 대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의 종업원 중 원고의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는 자신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며 퇴직금 등 종업원에 관련된 모든 금전사항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종업원을 신규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의 입사를 원하는 △△의 종업원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와 그 종업원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고나 ○○제철 계열사로 신규 채용되지 아니한 △△의 종업원들은 △△에 그대로 잔류한 사실, 또한 원고는 △△ 소속 종업원들의 60.6%정도를 신규입사의 형식으로 새로이 채용하면서(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15%정도는 종업원 구제차원에서 ○○제철 관련 계열사에 입사시켰다) 종전 △△에서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원고 고유의 직급 및 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종전 △△의 인적 조직을 해체하여 ○○제철 계열사의 기준 및 인사 관리 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 조직화한 사실, 특수강 산업은 그 특성상 종업원들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제품생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또한 장치 산업으로서의 특성에 의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정형화·규격화되어 있어 단기간의 훈련을 거치면 일반직원들도 매뉴얼에 따라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원고의 모 회사인 ○○제철에는 특수강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의 종업원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공장 자산의 매각 후 실직할 △△ 종업원들을 가능한 한 구제하려는 차원에서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의 종업원들을 신규채용하였을 뿐인 사실, 또한 사업목적(생산품목)에 있어서도 원고는 △△로부터 인수한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여 특수강을 생산하고 있지만, 원고는 봉강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폐업하고 나머지 품목인 선재 및 빌레트(billet) 사업부문을 주력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1996년말 기준으로 전체의 59.8%이던 봉강 생산량을 1998년 9월말 기준으로는 11.3%로 대폭 축소하는 등 생산전략을 크게 바꾸었고, 이에 따라 변화된 생산 패턴에 맞추어 ○○제철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 품질을 향상시킨 사실, 원고는 △△의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 등 채권은 물론 1조원이 넘는 부채도 인수하지 않았고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등담보권의 해제 말소와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 지급 등을 위하여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사실, 원고는 △△가 그 거래선등과 체결한 어떠한 계약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의 거래선 중 원자재 구입처의 약 29%, 판매처의 약 10%를 유지하였을뿐 대부분의 거래처를 새로이 개척한 사실, 원고는 △△라는 상호의 성가는 물론 △△가 영업상 확보한 주문관계나 영업상 비밀 등의 재산가치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로부터 봉강·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종업원의 고용보장차원에서 △△의 종업원 60.6%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았고 따라서 △△와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던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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